“상표”는, 상품을 생산·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서, “상품에 관한 식별표지”입니다.
상표법은 상품에 관한 식별표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표장에 대해서만 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.
식별력은 무엇일까?
상표가 상품에 관한 식별표지로 기능을 하면 “식별력”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즉, “식별력”은 거래상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게 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.
-보통명칭표장(generic mark)은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을 의미하는 것이고, 관용표장은 동종업자에 의하여 해당 상품에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장을 의미하는 것으로, 양자 모두 식별력이 없어 원칙적으로 상표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.
-기술적 표장(descriptive mark)은 상품의 성질, 품질 등을 직감시키는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어 원칙적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. 예컨대 “딸기비누”는 “비누”의 성분을 직감시킬 수 있으며, “소고기설렁탕”은 “소고기” 재료를 직감시키고 보통명칭인 "설렁탕"만으로 이루어져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.
식별력이 없는 보통명칭표장, 기술적 표장 등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을까?
아닙니다.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도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을 결합하거나, 문자 부분을 서체화 내지 도안화해서 식별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, 딸기 비누라고 하더라도, "딸기 비누" 문자 자체를 도안화하여 식별력을 취득할 수 있고, 또는 특이한 형태의 도형이나 로고 등을 결합시킨다면 식별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
이와 같이 상표는 식별력이 필수적이며,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나의 브랜드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므로, 미리 상표권을 취득하여 경쟁사 대비 우위를 선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.
상표맨은 더 쉽고 저렴하게 상표등록 가능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상표등록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므로,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.